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도체 운반차량 사고났다' 글 진위논란
[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도체 운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 보험금이 194억원 책정됐다"는 글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진위논란에 휩싸였다.
"삼성 적힌 탑차 조심하라"는 글 확산
해당 글의 작성자가 공개한 메신저 캡처 이미지에는 "오늘 반도체 운반하는 회사 차량이랑 교통사고 난 소식이 있는데, 보험 책정했더니 194억 원"이라며 "롤스로이스보다 삼성 적힌 1톤 탑차를 조심하라", "특히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작성자는 "반도체 운반 차량은 대물 배상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더라도 배상액이 부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반도체 장비나 웨이퍼 완성품은 미세한 충격과 진동에도 매우 민감한 데다, 일부 장비 가격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물배상 10억 한도도 무용지물" 우려 쏟아지자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평생 번 돈을 다 갈아 넣어도 배상하지 못하겠다"며 "대물배상 10억 원 한도 보험도 무용지물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과실이 조금만 잡혀도 인생이 끝나는 구조라면 일반 차량과 섞여 달리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베테랑 화물기사 "고가 장비 운반 일반 탑차에 하지 않는다" 지적
다만 해당 게시물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00억원대 배상 공포 또한 기우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같은 초고가 적재물은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사고 유발자가 그 차량에 수백억 원어치의 물건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물류 현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을 10년차 특수화물 운전기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실제 10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장비나 핵심 부품을 운송할 때는 일반 탑차가 아닌 미세 진동을 흡수하는 '무진동 차량'이 동원되며,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경찰 동행이나 자체 호위 조건을 맞추어 극비리에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 차원에서도 수백억 원 한도의 적하보험(화물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일반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전액 청구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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