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이 무더기로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6%)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편의점의 경우 총 3502곳을 점검해 위반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무인카페 등은 총 1146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 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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