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일 유의사항 안내
투표용지마다 후보 한 명만 기표
기표 뒤 교환·재교부 불가
서귀포는 보궐 포함 1인 5표
무투표선거구는 일부 용지 미교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에서는 신분 확인과 기표 방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어 유권자 스스로 투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손도장도 가능하다.
투표용지 1장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2명 이상 후보자란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후보자란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뒤 투표용지 교환은 불가능하다. 투표용지 어느 곳이든 기표한 뒤에는 투표지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제주지역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교육감,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투표용지 등 4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서귀포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져 투표용지 5장을 받는다. 교육감, 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다.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유권자가 받는 투표용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이도2동갑, 화북동, 삼양동·봉개동, 아라동갑, 애월읍을선거구와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례동, 남원읍선거구를 무투표선거구로 안내했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기표 실수와 투표용지 공개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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