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획적" 주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체포방해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경호처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을 대비해 기관단총과 실탄 배치 등 위력 과시 방안이 논의 또는 실행됐고, 일부 직원에게는 총기 휴대와 관련한 지시까지 이뤄졌다"며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0일과 지난해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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