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수십 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수 주일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질문에 "각국의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중"이라며 "70개 이상의 나라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수주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항은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등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어는 "구조적 과잉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이 발견되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관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지속됐다"면서 "미 무역적자가 엄청난 데다 오프쇼어링(해외로 시설 이전) 역시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세를 대거 부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모두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USTR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브라질이 미국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면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어는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USTR은 다음 달 7일 브라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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