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美, 韓에 12.5% 추가 관세 예고...'강제노동 제품 통제 미흡'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3 15:23

수정 2026.06.03 15:23

美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韓 포함 60개 경제권에서 '강제노동 생산 제품 단속 미흡' 주장 강제노동 제품때문에 해당 경제권에서 美 제품 경쟁력 저하 韓 포함 54개국은 12.5% 추가관세 대상, 나머지는 10% 7월 의견 수렴 거쳐 확정 전망 강제노동 외에도 제조업 과잉 생산 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

지난달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오른쪽)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AFP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오른쪽)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호관세' 붕괴 이후 '무역법 301조'로 새로운 관세 구실을 찾고 있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현지 무역 당국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의 무역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문제의 지역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수입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제품들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 "부담을 지거나 제한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캐나다·유럽연합(EU)·멕시코·인도네시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일부 갖췄지만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의 추가 관세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나머지 54개 경제권은 관련 법적 장치와 단속 체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아 더 높은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분류됐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들이 강제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구조"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불공정한 제도나 차별로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수입 금지 혹은 관세 부과 등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보복 조치를 발동하려면 USTR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끝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전 세계에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관세를 걷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해 지난달부터 이미 걷은 관세를 환급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걷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동원, 불공정 행위 조사를 시작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에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1일에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EU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 생산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USTR의 제조업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