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 광산구가 여고생 피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에 대해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고등학생 A군(17)의 의사상자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나선 사람에게 부여되는 제도로 심의를 거쳐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여고생 B양(17)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B양을 돕는 과정에서 피의자 장윤기(23)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군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조해 당시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의사상자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2~3개월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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