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던 남편을 떠나보낸 뒤 딸들과 재산 관련 갈등을 겪는 7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당혹스럽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4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다"면서 "남편이 퇴직한 후에 치매를 앓기 시작해 밤낮없이 간병했다. 남편은 재산 중 선산과 묘토는 두 아들에게 넘겼고,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재산을 따로 주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이 전부였다"며 "남편은 생전 이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아내인 저로 지정해 뒀고,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지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A씨는 "딸들이 대뜸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하더라"며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이라고 거절했더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고 나누자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냐"며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한정한다"며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이 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퇴직생활급여금은 보험금과 유사하게 상속재산으로 나누는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아들에게만 선산을 넘겨준 것과 관련해서는 "선산은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으로도 보지 않는다. 대신 실제로 제사를 지낸다든가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다던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를 앓던 남편을 보살핀 사실만으로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남편이 사업할 때 도왔다거나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구입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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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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