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 4191명 적발, 265명 송치
3394명 수사 진행…나머지 532명 종결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최다
이날부터 '선거 사건 집중 수사'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5명을 검찰에 넘겼고, 339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0%), 현수막·벽보 관련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공무원 선거 관여 166명(3.9%), 불법단체동원 30명(0.7%) 순이었다.
흑색선전 가운데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으로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조사됐다.
선거폭력과 관련해서는 총 210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9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구의원 후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우던 담배를 던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지난 4월 28일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신고·진정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412명(9.8%), 첩보·자체 인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을 선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청과 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지원 등을 통해 선거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전까지 종결한다는 목표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답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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