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 조사·제도 개선안 마련
철도횡단 취약교량 4곳 특별점검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연장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사고 당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를 신고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확인된 약 2.9㎝ 규모 교량 상부 단차와 관련해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협의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공사와 코레일 간 작업 협의·승인 절차의 적정성도 조사한다. 시공사가 붕괴 및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일상작업으로 협의한 경위와 승인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작업 목적을 '슬래브 전도 방지'로 기재한 배경과 절차상 문제 여부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체계와 보고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과 철거 예정 노후 교량 등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를 비롯해 서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다. 국토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수·보강과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과정의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 특별점검과 함께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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