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청구...이번엔 인용될까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4 11:34

수정 2026.06.04 11:33

강선우 측 "방어권 행사 필요"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아직 기일은 4일 오전 기준으로 잡히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 상태에서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붙이고 석방되는 제도다.

강 의원 측은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방어권 행사에 아무래도 지장이 크다"며 "강 의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6일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강 의원이 구속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 만큼,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