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규명 위해 설치 예외규정 폐지
기관사 휴대전화 사용도 제재 강화 검토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기록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는 열차는 CCTV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돼 왔다.
개정안은 운전실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동력차'로 한정된 설치 기준도 동력 분산식 열차 특성을 반영해 객차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 운전실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상기록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운전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영상을 활용하는 등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철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병행해 제도 시행 과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기관사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사고 원인 분석과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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