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사장의 불법 도박 의혹을 신고한 직장인이 이직 후에도 보복성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까나리 액젓을 맞는 일이 아홉 차례 반복됐고 차량 위협까지 있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강남의 한 발레파킹 업체에서 일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 직장 사장이 자신에게 보복성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직장 사장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도박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도박장 호출에 응하지 말라고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전 직장을 떠난 그는 인근의 다른 발레파킹 업체로 옮겼다.
A씨는 이직한 뒤에도 전 사장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 사장은 "왜 우리 회사 앞으로 지나다니냐. 통행세 내라"며 종이컵에 담아 온 까나리 액젓을 뿌리거나 통째로 들이부었다. A씨는 이런 일이 아홉 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까나리 테러를 당한 날에는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도 탈 수 없어서 10㎞가 넘는 퇴근길을 걸어가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 사장이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위협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솔직히 겁난다. 차로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너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 말이 계속 맴돌아 이틀째 출근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 사장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전 사장은 스토킹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양측이 모두 고소에 나선 가운데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과 함께 서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 사장은 '사건반장' 측에 "불법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A 씨가 직장 동료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 3명이나 못 버티고 나갔다. 이직 후에는 거래처 몇 개를 빼앗고 내 사업장까지 뺏으려 했다"며 "영업 방해를 하니까 까나리 액젓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래처를 빼앗은 적도 없고 사업장을 늘린 적도 없다.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으니 제발 그만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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