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경일에 맞춰 폭주족 위법행위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한 조치다.
우선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 '이륜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야간·심야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한다.
야간에는 합동 대응팀을 도내 주요 지점에 사전 배치하고, 교통 사이드카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이 줄지어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2년 이하 징역)를 비롯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불법 개조, 굉음 유발 등이다.
폭주 행위를 도운 동승자 역시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은 영상 장비로 채증한 뒤 사후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도민의 안전과 평온을 깨뜨리는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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