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새로운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며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선관위는 어떤 외부감사도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무능과 오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대통령을 통한 정치적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 감사 권한을 둘러싼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2023년 감사원의 불법 채용 관련 직무감찰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올해 2월 감사원의 감찰이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 제외 기관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만 규정돼 있는데도 헌재가 이를 예시 규정으로 해석했다"며 "입법을 통해 선관위 감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제안에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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