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의료서비스 ‘위임계약’에 해당
이미 받은 시술비·위약금 등 공제
나머지 비용 소비자에 지급해야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외모 관리를 위한 시술이 다양해지면서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시술 상품을 둘러싼 환급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할인 혜택을 내세워 상담 당일에 다회권을 한 번에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두고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A씨 사건의 쟁점은 '환불 불가' 약정의 효력 여부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 서비스 계약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 행위를 의사에게 맡기고 의사가 이를 수락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이 내세운 '1개월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은 이 같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미 받은 시술에 대한 비용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도 일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병원이 소비자에게 44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미용 시술 계약을 체결할 때 할인율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환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패키지 계약은 결제 시에는 할인액으로 결제했더라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 횟수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제 전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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