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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로봇, 반도체 공장은 더 높게"…경총, 현장 규제 개선 사례 10건 공개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8 11:00

수정 2026.06.08 11:00

V2G·4족 보행 로봇 등 미래 신산업 4건
K-반도체 3건·경영 애로 3건까지 반영
경총 "선 허용·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골든타임 확보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로봇 허용부터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완화까지 기업들이 오랫동안 걸림돌로 지적해온 규제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현장 규제 10건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선 사례는 미래 신산업 4건, K-반도체 3건, 경영 애로 3건으로 구성됐다.

■원격의료·V2G·주차로봇·4족 로봇 도입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개선이 가장 눈에 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진료는 약 3800만건을 기록하며 국민적 수요를 확인했지만 30여 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됐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오는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되며,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상용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총 건의를 수용한 정부가 V2G 차량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주차로봇은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설치가 불가했으나,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주차장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4족 보행 로봇은 기존 4륜 바퀴형 로봇 중심 인증 기준에서 벗어나 관절형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 소방 진입창 의무 완화
반도체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이 120m에서 150m로 상향됐다. 정부가 지난 2023년 산업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높였지만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120m)에 막혀 실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경총 건의 이후 국토부와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계획이 2025년 10월 승인·고시됐다.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도 합리화됐다.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이 완화돼,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은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클린룸 등 특수시설은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도 24시간 연속 공정이라는 반도체 특성을 반영해 새로 마련될 계획이다.

■외국인력 현장 간 이동 허용
경영 애로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비숙련 외국인력(E-9)의 현장 간 이동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동일 사업주 소속이라도 다른 주소의 현장 간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동일 사업주 소속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간이소화장치 중복 설치 부담도 줄어든다.
가설 펌프·물탱크 등 기존 소방시설을 갖추고도 별도의 성능인증 간이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했던 의무가 합리화돼, 일정 성능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간이소화장치로 대체 인정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온실가스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지난해 12월 시행)돼 기업들이 보다 정밀하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경총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