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약 ·1호 법안 노란봉투법 입법 성과 인정
입법 부문 수상자로서는 울산지역 의원 중 유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사진)의 노력이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으로 귀결됐다.
8일 김태선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부문 수상자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으로는 김 의원이 유일하다. 시상식은 6.3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27일 제7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함께 열렸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총선 공약이자 1 호 발의 법안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 3 권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헌법상 노동 3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법안을 보완·재추진한 책임 있는 입법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입법활동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뜻깊다"라며 " 앞으로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연구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 노동포럼 역시 이번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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