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시 4000만원 목돈 가능
[파이낸셜뉴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이 훈련소 내에서 청년미래적금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6월22일~7월3일)과 계좌개설 기간(7월27일~8월7일) 동안 훈련소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다만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적금상품이다.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6%를 지원한다.
군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월 한도 최대 55만원)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월 한도 최대 30만원)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가입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역,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기간부도약적금은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두 적금 모두 납입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다.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면 4000만원이 넘는 목돈도 마련할 수 있다.
육군 복무시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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