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여성이 데이팅 앱에서 남편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는 남편이 직접 만든 계정인지, 사진이 도용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가 데이팅앱에서 제 남편을 찾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방금 절친한테 카톡으로 캡처 사진 몇 장을 받고 머리가 하얘졌다"며 친구가 소개팅과 앱을 이용하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해 캡처 사진을 보냈다고 밝혔다.
캡처 속 계정에는 A씨 남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 3장이 올라와 있었다.
해당 프로필에는 "주말에 같이 맛집 탐방하고 드라이브 갈 사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면 다 OK"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씨는 "나랑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더니"라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A씨는 남편과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고, 혼인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 다정하고 집돌이 스타일이라 상상도 못 했다"며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웃고 있다"고 털어놨다.
작성자는 곧바로 남편에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그는 "이걸 보여줘야 할지, 보여준다고 해도 남편이 발뺌하면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며 "혹시 데이팅앱을 오래 안 써도 프로필이 남아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사실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보는 내가 다 숨이 막힌다", "도용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충격적이다" 라고 반응했다. 일부는 "친구를 통해 대화를 걸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거를 지울 수 있으니 먼저 캡처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 여부를 놓고도 의견은 갈렸다. 일부는 "이혼 생각이 없다면 더 캐묻기보다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애매하게 말하면 발뺌할 수 있으니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사진 도용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된 사진을 도용해 데이팅앱에 쓰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 직접 올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실제 대화가 가능한 계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도용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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