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6:35

수정 2026.06.09 16:35

아동학대살해 혐의
소방대원들이 화장실 변기서 시신 발견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씨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출산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모텔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라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