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서울시장 출마자 "재선거"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법조계 "실물 증거는 인용" 중론
선관위 서버는 기각 가능성 무게
법조계에서는 실물증거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서버 등 디지털 자료는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증거들은 재선거와 선거무효, 손해배상 등 본안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라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실물증거 보전 인용 가능성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김정철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투표함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228조를 보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 증거 보전을 위해 관할법원에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실물 증거에 대한 보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본안 판단을 위해 실물 투표함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거무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등에서 중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에 의해 선거 무효를 다투는 것이라면 취지에 맞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보여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 무효 소송에서 투표용지를 다루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어 인용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론이 '부실투표'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를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선관위에서 집계를 했고, 집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물 투표함이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쟁점은 해당 증거들의 '멸실 우려'가 된다. 증거 보전 이외에 다른 보충적 수단이 없으면 법원은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A변호사는 "법원에서 사법절차상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보전 신청한 증거(투표용지나 투표함)가 향후 본안 판단에 돌입했을 때의 의미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디지털 증거는 인용 가능성 ↓"
반면 선관위 서버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검경 합수본이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면 포렌식 등의 절차는 가능하겠지만, 서버 등을 따로 증거 보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발생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후 나동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 역시 선관위 서버와 개표기 등 부분만 기각됐다.
B변호사는 "투표함과 투표 용지 등으로만 확인해도 무효인지 아닌지 판단이 된다. 굳이 디지털 증거까지 보전을 한다면 과잉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며 "디지털 자료를 잘못 공개했다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영 법무법인JR 변호사는 "선관위 자체 메신저 등을 보전할 수는 있겠지만, 보전 대상을 특정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특정 직원들 위주로 신청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증거 보전 후 수사 과정에서 진행될 유출 등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건을 수사할 검경 합수본은 이번 주 내로 구성을 완료, 본격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인적 구성을 완료한다면, 선관위 고위인사를 차례로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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