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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정상화 촉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10:28

수정 2026.06.10 07:59

변호사 85% "대체 수단으론 조력권 보장 부족"... 헌법소원도 불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추진단·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조순열 회장이 지난달 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오남용을 이유로 이를 전면 폐지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조치가 일반인·옥바라지 업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격·비밀유지의무·징계책임 등 엄격한 규율 아래 있는 변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8월에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인터넷 서신 제도 폐지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가 2025년 8월1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이나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정상화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