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선 의원, 2선 의원 오인 유도 유권자 판단 영향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 경기도 선관위 "최종 위반 여부 못 찾아"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 공보물 '허위 표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하남시의회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이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재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허위 공보물 논란이 제기됐지만, 경기도 선관위는 '이유 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련돼 있어서다.
'초선'과 '재선'은 정치인의 경력과 의정 활동 경험에 대한 정보다.
지역 일각에서는 "유권자에게 경력과 정치적 무게감을 과장해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역 정치인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재선과 초선 의원의 정치적 경륜을 다르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잘못 표기했다면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선거 공보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이 한 후보의 공보물 표기 문제를 넘어 선관위의 판단 기준과 선거 관리의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상 재선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유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선관위가 외부 전문가 자문 없이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유 없음' 결론에 이르렀는지 판단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선 횟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관한 표기인 만큼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재선'이라는 표현은 해당 후보자가 이미 한 차례 시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보자의 실적·능력·경험으로 인식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재선 여부는 의정 활동 경험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를 용인할 경우 초선 도전인지, 초선인지, 재선인지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악용할 여지가 크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선거 공보물 표기 논란과 관련해 정혜영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정해진 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미 이유 없음으로 결정 내린 사안"이라며 "선관위 자체에서 중요하게 본 사안이다. 7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판례 등을 직접 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