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입에도 막지 않은 혐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의 절차상 문제와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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