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투표용지 부족사태 핵심 '1900매 상자' 어디로...법원 증거보전 불발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16:44

수정 2026.06.10 16:44

법원 현장검증 30분만 종료 추가 확보 증거 없어 이르면 15일 선거소청 진행 개표소 증거보전 추가신청 검토도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증거보전 상자.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핵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김예지 기자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증거보전 상자.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핵심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김예지 기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2026.06.10. hwang@n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2026.06.10. hw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 현장검증이 진행됐지만,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보전 신청자 자격으로 현장에 동행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분께 법원 관계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은 김 전 후보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절차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포장재 일체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기록 △각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해당 증거는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전된다.

그러나 법원과 신청인 측,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소 내부와 주변을 둘러보며 보관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증거물은 찾지 못했다. 검증은 약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후보는 검증 직후 취재진과 만나 "투표하기 전에 있었던 투표용지가 담긴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에는 추가로 확보된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측도 현재 해당 상자의 보관 장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보관 의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디로 갔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장검증의 핵심 대상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는데, 단순 계산상 준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 수준이다. 이는 선관위의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으로 알려진 선거인 수의 5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김 전 후보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투표함은 현재 개표소에 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사실조회 답변을 받은 뒤 현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증거보전 신청은 향후 제기될 선거소청을 위한 절차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일부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청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선거소청 과정에서 다뤄질 쟁점은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규모와 다른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용지 사용 여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진행된 경위 등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추가 용지가 도착한 뒤 밤 10시께까지 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전 후보 측은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