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8월 17일 전당대회' 준비 기한 이번만 면제한다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1 11:12

수정 2026.06.11 11:12

물리적 시간 촉박한 탓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 시한을 이번에 한해 적용치 않는 부칙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전당대회가 두 달 남짓 남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서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시한 50일 전까지 전당대회 준비위윈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30일 전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도 확정해야 한다.



이날 당무위를 거쳐 확정된 부칙은 이번 전당대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시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장 등 선출 과정에서도 1인 1표제를 적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이날 당무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존 20 대 1 미만의 비율 제한은 사라진다.


이날당무위에서 의결된 이같은 개정안들은 오는 16일에 열릴 당 중앙위원회에 부의돼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