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갖 스킨십도 다 했는데"…'아기방 홈캠' 시어머니와 공유한 남편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1 05:40

수정 2026.06.11 10: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아기 방에 설치한 홈캠 영상이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공유됐다는 사실을 6개월 넘게 몰랐던 아내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호소했다. 방 전체와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담기는 영상이었다는 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기방 CCTV(홈캠)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시어머니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시어머니한테 급히 전화가 왔다.

남편 좀 빨리 바꿔보라더라"면서 "옆에 있던 남편이 받으니 내가 들리지 않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당시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연결돼 A씨도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기 방 홈캠을 보고 있는데 애가 구르다가 방구석에 박혀서 울고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알렸다.

이후 A씨가 남편에게 경위를 묻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공유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답했다. A씨는 "홈캠을 우리 부부 외에 시어머니가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걸 난 여태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홈캠이 아기 침대만 비추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홈캠은 아기 침대가 아니라 방 전체를 비추고 있고,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다 들린다. 우리 친정엄마도 아기 봐주느라 몇 달째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내셨고 나도 남편과 그 방에서 온갖 스킨십도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시어머니의 반응도 공개했다. A씨는 "내가 너무 충격을 받고 흥분해서 온몸을 덜덜 떨며 어머니한테 왜 6개월간 말씀 안 하셨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사과도 없이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준 건데 어쩌라는 거니'라고 하셨다"며 "그런데 왜 홈캠 보고 있는 건 숨기려고 나 안 들리게 전화 받으라고 하신 걸까"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남편과의 갈등도 이어졌다. A씨는 "남편에게 미친 듯 화냈더니 나한테 뭐 캥기는 짓 했냐며 화냈다. 우리 엄마랑 통화하고 나서 그제야 미안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샤워하고 옷 벗고 나온 것까지 다 보셨겠다",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추가 글에서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태고 이혼할 생각"이라면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이 글을 썼고 링크도 공유해줘서 남편도 직접 댓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댓글 보고 남편도 충격을 받았고 사과를 하고 있지만,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