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조합에 법리 검토 결과 회신
"롯데건설, 이주비 20억원 지침 위반"
"브릿지는 입찰 무효 보기 어려워"
조합 "위반확정 아냐 법률 검토 권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가 성수4지구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지침 위반 논란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11일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원 최저 이주비 관련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앞서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이주비 대여 항목에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최저 이주비 20억원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이에 대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조합의 내부적인 충분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동구청은 논란이 된 브릿지 설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구는 "단지 전경을 표시한 예시로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합은 재입찰에서 입찰지침 위반시 참여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성동구 공문은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며, 양사의 제안 전반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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