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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말고 내 카드로"...초등학생도 토스뱅크 체크카드 쓴다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1 11:14

수정 2026.06.11 11:08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도 토스뱅크에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 토스뱅크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계기로 미성년 고객의 금융 이용 편의성과 부모의 관리 경험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의 자녀도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는 아이 통장 발급 시 함께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으로서 토스뱅크에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증명서를 준비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완료할 수 있다.

미성년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결제 제한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 고객의 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이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내역을 통해 자녀의 금융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미성년자 고객은 현재 90만 명에 달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카드는 별도 전용 상품이 아닌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다.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