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청 안내 강화
요건 충족 시 음식점·소매업도 지정 가능
현재 카페 등 도내 98곳 지정 운영
관광진흥기금 융자·공모사업 참여 가능
소상공인 관광정책 제도권 진입 촉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카페나 마트, 음식점 등 골목상권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요건을 갖추면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별 여행객 증가와 로컬 소비 확산에 맞춰 관광정책 지원 대상을 전통 관광업에서 지역 상권으로 넓히는 제도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관광정책 제도권 진입을 돕기 위해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여행업과 숙박업 같은 전통 관광업 외에도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자를 위해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을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하는 제도다. 음식점업, 쇼핑업, 운수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자동차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20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카페 등을 포함해 98곳이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돼 있다.
제도 취지는 관광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다. 최근 제주 관광은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여행객은 유명 관광지만 찾지 않고 동네 카페, 로컬 편집숍, 음식점, 체험 공간을 함께 소비한다. 관광객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넓어지면서 관광사업체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커졌다.
지정 요건은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전체 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다른 관광사업체와의 거래 매출이 50% 이상인 사업체, 관광지나 관광단지 안에 있는 사업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에서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미 별도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은 중복 지정을 막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공식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사업체 대상 공모사업 참여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관광업으로 인정받아 정책금융과 마케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업종별 인허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확대를 통해 관광객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로컬 점포가 관광사업체로 인정받으면 행정 지원과 민간 소비가 연결되고, 지역 관광 콘텐츠도 다양해질 수 있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카페·소매점 등 로컬 사업체까지 관광정책 지원 대상을 넓히는 제도"라며 "제주 관광에 기여하는 연관 산업을 적극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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