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해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1660억원 펀드·안전지원 강화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운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협력사 지원책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따른 자재 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단열재와 방수재, 도료 등 주요 지급자재를 선제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협력사의 자재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안전관리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안전보장권'과 '작업열외권'을 운영하는 한편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와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구를 지원하고, 협력사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로 개편해 협력사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웃도는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도 집행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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