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민센터·구청 방문해야 했던 불편 줄어
8월 출입국 사실증명, 12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로 확대
친권·후견 확인 필요한 경우는 기존처럼 방문 신청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일부 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녀 명의의 민원 서비스는 본인 인증 문제로 온라인 처리가 어려워 부모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찾아야 했지만,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부터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해진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기 어려웠다.
다만 모든 대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그동안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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