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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신용대출 브레이크 "한도 초과 시 비대면 제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2 10:00

수정 2026.06.12 10:00

마이너스통장도 관리 강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은행 제공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한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7조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신한은행이 총량 관리를 위해 일별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를 두기로 했다.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이다.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총 9조3000억원이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신용대출로, 전월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은행권만 보면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2조1000억원에서 5월 6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고객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에 맞춰 금융취약계층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