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에 대해 황당한 심경을 전했다.
지난 11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나나는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과 함께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 이라는 짧은 문구를 올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며 "피해자가 누구인가.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10일 A씨는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A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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