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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성관계 시도한 말레이 여성…"감옥만은 피하게 해달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3 07:00

수정 2026.06.13 13:0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에서 두 아이를 둔 여성이 다른 여성의 남편과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샤리아 법정에 섰다. 여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남성도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2일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말라카 샤리아 고등법원이 시티 이크바르 마즐란 씨(35)와 하이룰 목신 자이니 씨(24)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라카주 중부 멜라카 바투 베렌담의 한 주택에서 이슬람법상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시점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 오전 2시께로 적시됐다.

이들은 말라카주 샤리아 범죄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해당 조항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0링깃(한화 약 16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36개월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 둘 부양해야"…법정서 선처 호소

시티 씨는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고, 하이룰 씨의 아내 푸테리 노르파티마 이샤크 씨(25)에게도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사건 이후 수치심 때문에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룰 씨와 오래전부터 연락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하이룰 씨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그는 배달 일을 하며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어린 자녀 둘과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 뒤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여성 4500링깃, 남성 5000링깃 벌금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이룰 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샤리아 법정에서 혼외 임신 방조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9월 해당 사건에서 2500링깃(한화 약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하이룰 씨에게 5000링깃(한화 약 160만원), 시티 씨에게 4500링깃(한화 약 145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8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하이룰 씨의 아내는 남편과 시티 씨가 관련된 음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앞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8일 아이어 케로 치안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2800링깃(한화 약 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는 일반 법원과 별도로 무슬림의 가족·도덕 관련 사안을 다루는 샤리아 법원이 운영된다.
주별로 샤리아 관련 법령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