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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품 맞죠?" 훔친 노트북 팔러 나온 30대女, '구매자인 척' 경찰에 딱 걸렸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4 05:00

수정 2026.06.14 05:00

30대 여성 A씨가 대전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훔치는 모습(왼쪽)과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이 직거래 현장에서 A씨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은 뒤 검거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30대 여성 A씨가 대전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훔치는 모습(왼쪽)과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이 직거래 현장에서 A씨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은 뒤 검거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도난당한 노트북이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을 포착한 경찰이 구매자 행세를 하며 판매자를 직접 검거했다.

지난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대전 일대 가전 판매점과 의류 매장을 돌며 노트북 3대와 옷 10여 벌 등 8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난 제품과 유사한 노트북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물건을 사겠다며 판매자에게 접근했다. 오후 9시께 대전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고, 주변에 사복으로 잠복해 있던 경찰이 곧바로 신원을 알아봤다.

경찰관이 "새 제품이냐"고 떠보자 A씨는 "그렇다"고 답하며 노트북을 내밀었다. 이 순간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이후 제품 일련번호를 대조한 결과 도난 신고된 노트북과 일치해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챙긴 뒤 이튿날에도 다른 매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흘에 걸쳐 둔산동과 유성구 일대를 옮겨 다니며 노트북과 의류를 잇따라 훔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1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