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검색결과 총 1267

  • <인사> BNK금융그룹

    [파이낸셜뉴스]BNK금융그룹 정기인사 ◆BNK금융그룹  ◇ 3급 승진 △비서실 김태완 △인재개발원 최석길 △시너지사업부 박진원 △서울업무부 홍석경 △미래혁신부 강경석 △검사부 이정훈 △전략기획부 이정훈 ◆부산은행 ◇ 3급

    2023-12-22 16:22:05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확정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5)씨와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

    2022-10-13 06:41:03
  •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물어줘야" 배상 판결
    '성폭행' 유죄 배우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물어줘야"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2021-09-24 15:00:38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

    2020-11-05 10:36:19
  • [속보]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속보]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22:57
  • 배우 강지환 성추행·성폭행 혐의 대법서도 유죄받을까
    배우 강지환 성추행·성폭행 혐의 대법서도 유죄받을까

    [파이낸셜뉴스] 배우 강지환씨가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상고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2020-11-05 07:34:15
  •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선고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준강

    2020-11-04 13:58:44
  • [리뷰Law] 강간으로 유죄 받고 '집행유예'…이례적 판결일까?
    [리뷰Law] 강간으로 유죄 받고 '집행유예'…이례적 판결일까?

    [편집자 주] '리뷰Law'는 변호사의 리뷰로 사건을 뜯어보는 코너입니다. 법률사무소 '창림'의 송창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달 성폭행에 대한 두 가지 판결이 화제를 모았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2020-01-03 13:48:04
  • 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검찰, 강지환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강지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

    2019-12-12 13:53:40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3년.. 법원 "평생 참회하라"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3년.. 법원 "평생 참회하라"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

    2019-12-05 11: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