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재검토 돼야”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08 13:32

수정 2014.11.04 20:09

성적 지향과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병력, 언어, 범죄, 보호처분 전력 등 법무부에 의해 차별금지법에서 삭제된 7개 조항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개 항목이 법안 내용에서 없어져 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금지법 초안을 넘겨받아 지난달 2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레즈비언권리연구소, 한국사회당 등 국내외 20개 단체들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 주요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워회의 권고안에서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 등 실질적 차별 구제조치를 지워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서를 통해 ▲삭제된 7가지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구제제도를 법무부가 즉각 복구할 것 ▲심의 중인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을 법제처가 반려할 것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유엔아동인권위원회(UNCRC)가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제2조 차별에 대한 금지 내용에 ‘성적 지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논평을 낸 점과 ‘모든 사람들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 없이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요그야카르타 원칙 등을 사례로 들어 차별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현재의 차별금지법은 7가지 차별사유가 삭제되기 전과 완전히 다른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법무부가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해 헌법의 평등권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고 또 20가지 차별금지 사항과 차별구제제도를 국가인권위 권고안대로 복원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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