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원 이어 가짜 검찰 사이트 피싱‘주의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20 16:42

수정 2014.11.07 12:34


가짜 법원 피싱 사이트가 등장한 데 이어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 사용자의 정보를 빼돌리고 벌금을 가로채는 피싱(Phising) 사이트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불특정 다수에게 ‘검찰청 전자민원 서비스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뒤 벌금을 송금하는 수법이 등장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법원과 검찰이 가지는 높은 신뢰도 때문에 의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싱 사이트에 접속, 개인정보와 함께 피싱 사이트가 요구하는 벌금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메일 수신자가 첨부된 메뉴를 클릭할 경우 “XX지검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가짜 검찰 사이트에 접속하게되며 사이트에 게재된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라는 지시가 뜬다.


이들 피싱 사이트들은 주로 ‘성매매특별법 단속에 적발됐다’며 벌금을 내라고 이메일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피싱메일들의 발송지는 미국, 중국, 캐나다와 함께 루마니아 등 동구 유럽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사용된 전화번호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일은 없으며 관련 이메일을 받을 경우 삭제한 뒤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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