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치침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오는 5월 첫 지구지정에 이어 10월에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었다.
국토부는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일반 아파트보다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을 단지별로 일률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몇 개 단지를 묶은 슈퍼블록별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