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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단지에 1-2인용 주택도 들어선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2 14:00

수정 2009.04.22 13:5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도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단지형 다세대·기숙사형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단지별로 문고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여러 개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치침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도록 하되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혼합해서 건설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오는 5월 첫 지구지정에 이어 10월에는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었다.


국토부는 특히 보금자리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일반 아파트보다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을 단지별로 일률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몇 개 단지를 묶은 슈퍼블록별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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