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美 하원 월가 과도한 급여 제한법안 가결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7.29 13:42

수정 2009.07.29 16:01


【뉴욕=정지원특파원】 미국 정부가 월가의 과도한 급여를 제한하는 규제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의 보수를 제한하고 금융사의 주주들에게 보수책정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날 찬성 40대, 반대 28로 통과시켰다.

자산 10억달러 이상인 금융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오는 31일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경영진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도할 때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커진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월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이 법안은 급료의 상한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주주들이 급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또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 위험하고 과도한 보상 관행을 금지하는 강력한 권한을 금융감독 당국에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입법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금융사 로비스트들이 공화당을 상대로 집중적인 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28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월가의 탐욕’에 분노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도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 ‘반 월가’ 정서를 무시할 경우 올가을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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