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중기유통조사 결과 집중추궁..중기청장 “SSM으로 피해 크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15 16:08

수정 2009.10.15 16:08

국회 지식경제위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발표된 중소유통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질타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등이 다뤄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한국유통학회, 소상공인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유통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 출점 여부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미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한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홍석우 중기청장은 “SSM이 들어와 결국 피해를 본 곳도 주변 슈퍼마켓으로 이들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며 “유통학회가 조사한 것에 해석이 다르지만 SSM 진출로 동네슈퍼에 미친 영향에 지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조사대상 선정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중기청 산하 단체인 소상공인진흥원은 SSM에 회원가입이 된 상태로 영세상공인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조사에 참여한 체인스토어협회에는 대표적 SSM업체인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돼있어 조사결과 저의에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중기청이 시행중인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외교통상부나 외교채널에서 사업조정제도에 이견이 있는지 묻자 홍 청장은 “주한EU대사관의 실무급에서 사업조정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표명한 정도”라며 “그러나 실무적으로 설명했고 외교부의 검토에 따르면 일단 자율조정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기청이 자신들의 소관인 사업조정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8월 중기청이 계속 갖고 있던 자율조정권한을 지자체에 넘겼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강자와 약자가 싸우는데 자율조정이 먹히겠냐”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SSM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청장은 “73건의 SSM 사업조정을 중기청이 다 맡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지자체의 자체 조정권고를 무시하면 중기청으로 넘어갈 경우 사업조정 시행령으로 하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강제조정까지 들어간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다만 연말까지 제도 개정을 위해 실무적인 검토하고 있다.
사업조정제도가 유통업계에도 적용 못했던 것은 후속조치들이 쉽지않을 것으로 봐 지난해 처음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