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軍내 동성애 처벌은 위헌? 10일 헌재 공개변론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6.08 13:40

수정 2010.06.08 13:49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인 A중사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부대원 B씨를 해안소초 자기 집무실로 불러 30여 차례 몸을 더듬다가 보통군사법원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같은 해 8월 사건 법률조항이 동성 또는 이성 등 어떤 추행을 처벌하는지 불명확하고 합의에 의한 행위도 처벌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 제청했다.

또 강제에 의하지 않는 동성간의 추행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기를 보호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대 안이라도 간부 숙소와 같은 장소에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모든 추행행위를 처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법률 조항 제정 이유는 공동생활과 엄격한 계급구조로 비정상적이거나 하급자가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교섭행위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키고자 하는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행은 일반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비강제라도 추행에 해당하고 대상이 군인 및 군무원인 이상 주체가 명확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모든 추행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군내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기 보다는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을 최소한 제한하므로 평등권,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개변론은 군형법 92조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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