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과학벨트 논쟁, 법.절차 준수하면서도 국민약속 지켜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10 10:06

수정 2014.11.07 03:36

최근 충청권 및 비(非) 충청권 지역간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국론 분열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정부는 법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학벨트에 근무할 과학기술인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를 입지 선정 시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간한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과열 양상을 띤 과학벨트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과학벨트의 최고 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인 만큼 애향심 논리에 근거한 지자체들이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과학벨트를 이끄는 근본인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과학벨트 구축 및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 결정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동시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준수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유치 경쟁에 대한 민심 이반을 걱정해 정치적 고려차원에서라도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나눠 여러 곳에 지정할 경우 기초과학의 국제적인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학벨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목적의 공방은 핵심 과학현안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출연연 선진화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불투명하게 해 과학기술의 중·장기적 토대 구축과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정치권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 토론이나 법 개정, 객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경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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