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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단지 5월말 서울근교 10여곳 지정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14 22:18

수정 2009.04.14 22:18



오는 5월 말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 등에 10곳 안팎의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지정된다. 이 곳에는 ‘MB’표 서민주택인 소형 공공주택과 공공임대, 국민임대, 전세형임대 등의 주택 3만가구 정도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될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 서초구 내곡·세곡동 일대와 경기 고양시 화전동, 하남시 일대 등 비닐하우스촌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와 기존 택지지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급키로 한 보금자리주택을 지구 단위로 묶어 공급하기 위해 내달 말께 10곳 안팎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내달 첫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때 그린벨트뿐 아니라 일반 택지지구에도 보금자리주택단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그린벨트에는 올해 공급할 예정인 1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약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3만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단지를 내달 일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그린벨트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도로나 학교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도심 근교에 소규모 단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보금자리주택단지는 10곳 안팎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리상 도로 등 관련 인프라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짓기는 곤란하다”며 “구릉지나 산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세곡동, 경기 고양시 화전동, 하남시 등 서울 근교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촌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정확한 지역은 지구 지정에 앞서 내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단지로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관리계획의 변경이 의제 처리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내달 보금자리주택단지 지정에 앞서 대상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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