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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이번엔 ‘안심마케팅’ 급속 확산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1.12 22:22

수정 2009.11.12 22:22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비수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과 상가 분양시장에 ‘안심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안심마케팅은 건설사나 상가분양업체들이 계약자들에게 계약 후 일정기간 원금이나 웃돈 또는 임대수익률 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주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쓰는 마케팅 방법이다.

특히 안심마케팅 전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서 주로 이뤄져 왔지만 최근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지역 미분양단지도 ‘웃돈보장’ 마케팅 등장

12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양천중앙하이츠는 지난달부터 미분양 계약자들에게 앞으로 입주 때 분양가 기준으로 웃돈이 7000만원 이상 붙지 않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도입 중이다. 이 아파트는 그 후 한 달 만에 미분양물량이 20여가구 팔렸다. 현재 195㎡ 잔여분을 선착순으로 공급 중이며 웃돈보장 형식은 분양가격 12억원에서 잔금을 받을 때 아예 7000만원을 빼고 받는 방법이다.


인천 연수동의 연수푸르지오 3·4단지는 지난 6월부터 모든 면적대 아파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웃돈 3000만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보라동에서 분양 중인 화성파크드림프라브도 지난 6월부터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109㎡ 단일형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입주 후 웃돈이 3700만원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아예 분양가에서 이 금액만큼을 할인해 주고 있다.

입주 후 3개월 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격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원하면 전체 분양대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해약해 주는 원금보장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서 분양하고 있는 한양수자인은 지난 8월부터 이 같은 조건을 내걸면서 순식간에 100가구가 넘던 미분양물량을 거의 팔아치웠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분양을 받아보고 원금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 조건 없이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없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현재는 원금 이상 가격형성을 장담할 수 없는 저층 몇가구만 남아 이달부터는 원금보장제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남 당진군 신평면의 풍림아이원과 아산시 신창면 코아루에듀파크도 이와 비슷한 원금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가분양시장엔 ‘확정임대료’ 보장

틈새 투자상품인 상가도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보장책을 마련해 분양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입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실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켜주고 계약자와 임차인 간 기대임대료 격차를 해소, 조기에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임대료 보장제’나 ‘선임대 후분양’ 등이 그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스트리트몰 커낼워크’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분양가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0∼2011년 2년 동안 시행사가 투자자에게 확정, 지급한다.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에 분양 중인 ‘동천 래미안’ 단지내 상가는 파리바게뜨 등 유명 브랜드에 임대한 후 분양을 받는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에 분양되는 ‘광교·흥덕 이-씨티’ 상가는 2년간 분양가의 8%의 수익을 보장하고 일반관리비를 2년간 이랜드건설이 대납해 주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상가는 준공 후 활성화 여부가 그 상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만큼 먼저 임대에 초점을 맞춰 분양된다”면서 “임대료 보장제나 선임대 후분양 상가는 완공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 늦을 땐 건설업계 경영난 초래

이 같은 안심마케팅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수요자들이 아파트 값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적체된 미분양물량을 해소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나 상가 분양업체에는 경영난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옥죄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무리하게 원금보장을 할 경우 무더기 해약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나 상가 분양업체가 부도 등 경영위기에 몰릴 경우 원금보장제 등은 담보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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