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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출혈 방지’ 또는 ‘짜고 치기’/신홍범기자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22 17:29

수정 2009.04.22 17:29



‘해외 건설공사 협의는 어느 선까지….’

최근 해외건설협회 산하에 생긴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해외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고 한국 업체끼리 과당경쟁이 심화되자 국토해양부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국내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막고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수주협의회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즉 국익을 위해 한국 업체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가급적 경쟁도 피하자는 얘기다.

업계는 일단 과당경쟁을 피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공사를 놓치거나 수주를 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본래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경쟁을 자제해 수주 확률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일본이나 미국 등의 경쟁업체는 사전에 한국 업체끼리 짜고 입찰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다소 오해를 불러 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국내 공사에서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조정한다면 당장 검찰에 불러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가 주도할 것이란 인식 때문에 중견 건설사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해외공사 수주협의회’란 이름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협의’ 그 자체가 물밑에서 서로 얘기를 짜맞춘다는 느낌이 강하다. ‘수주’나 ‘협의’라는 단어를 빼고 순수한 민간모임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신중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해외건설과 관계자는 “해외 공사 중 도급공사 비중이 늘면서 한국 업체끼리 과당경쟁이 더욱 심화돼 민간업체끼리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외국에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나라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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