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지노서 출입 안막아 500억 탕진”.. 50대 소송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4 17:03

수정 2009.06.14 17:03



강원랜드 카지노장에서 500억원가량을 탕진했다는 50대가 “상습도박자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원랜드 측을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을 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4일 강원랜드 등에 따르면 A씨는 강원랜드가 개장된 지난 2000년 10월 말부터 수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장을 출입하면서 돈을 잃었고 카지노에 계속 빠져들자 2003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자신의 출입을 제한해줄 것을 자신 및 아내 명의로 강원랜드 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출입제한 해제를 요청, 여전히 드나들면서 결국 500억여원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습적인 카지노 출입자의 출입제한과 관련, 지난 2004년께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는 출입자 본인 및 가족이 출입제한을 3차례 이상 요청할 경우 영구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후 2006년 1월 개정된 지침에서는 ‘3차례 이상’ ‘영구 출입제한’ 등의 조항이 삭제됐다. 따라서 횟수에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출입제한을 요청하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출입제한 요청자가 해제 서면동의서를 첨부, 재심요청을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씨는 지침 개정 전인 지난 2004년 5월께 1차, 2005년 1월께 2차, 같은 해 7월께 3차 출입제한 요청을 한 만큼 3차 요청 후부터는 강원랜드 측이 영구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그랬다면 이처럼 거액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또 강원랜드 카지노장 VIP실에서 당시 1회 한도 베팅액이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일명 ‘병정’ 5명을 대동하고 들어가 이들에게 1000만원씩을 주고 대리베팅하는 등 모두 6000만원을 베팅함으로써 베팅한도를 벗어났으나 이 같은 편법베팅에 대해 강원랜드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는 3차 출입제한 요청 이후 카지노장에서 잃었다는 208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의 소송 변호인은 “A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도박중독자로 전락했고 도박중독자는 정신병자와 같다”며 “이 같은 사람에게 전 재산을 탕진토록 한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자 관련 규정에 따라 마땅히 영구 출입제한했어야 할 고객을 이후 바뀐 새 지침을 적용, 다시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관계자는 “2004년 당시 지침은 ‘삼진아웃제’처럼 세차례 이상 출입제한 요청을 한 고객에 대해 ‘영구적으로 출입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당시 지침에 따라 세차례 이상 출입제한을 요청, 영구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었으나 이후 바뀐 지침 적용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동부지법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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