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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21 18:20

수정 2010.01.21 18:20



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시·군·구로 이전할 때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허용토록 했다.

지금은 별다른 조건 없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이전할 때에는 거주 중인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또 질병 치료를 위해 이전하는 지역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밖의 시·군·구일 때만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전대나 임차권 양도기준을 정한 것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인 데도 이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아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의무화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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